민법 99조 판례1 민법 조문 99조 민법 조문 99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에서 특정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민사 분쟁에서 증거 제시의 책임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A는 자신이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B는 A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B는 자신이 A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정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 6. 27. 이전 1 다음